직원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채무 떠안은 ‘자서분양’의 비극
by 관리자
최근 건설업계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서분양(직원 명의 대출 분양)’ 사례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2025년 5월 21일자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인 D건설의 직원들이 회사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수억 원의 대출에 서명했다가 현재 도합 79억 원의 채무 위기 속에 놓인 상황이 드러났다.
D건설 직원들은 회사 지시에 따라 한 모델하우스로 이동해 한 금융사의 중도금 대출 서류에 서명했다. 당시 회사 임원은 “준공만 되면 이자도 모두 회사가 부담하겠다”며 서명을 독촉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은 직원 계좌가 아닌 시행사로 바로 들어갔고, 사업이 지연되자 대출 상환 압박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돌아왔다. 그 결과 일부 직원들은 신용불량자 등록 위기, 가압류, 가정 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5월 1일 법원은 직원 16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D건설과 한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직원들이 대출 계약서와 이자 납부 확약서에 직접 서명한 이상 채무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회사의 압박 정황은 인정되었지만 조직적 강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으며, 금융사가 시행사와 공모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가 기각될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자서분양은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질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다. 분양률을 높이고 자금 조달을 위해 직원 명의를 활용하는 편법 구조가 만들어지며, 사업이 무너지면 모든 책임은 직원 개인에게 전가된다. 2013년 정부가 명의 차용 대출 금지를 위한 지침을 내놓았지만,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피해 직원들은 금융당국과 경찰 등에 수차례 진정을 넣었지만 대부분 “관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첩되거나 종결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직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실제 대출을 받은 것은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 목적이었다”는 점과 “금융사와 사전 협의 정황”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결과는 불투명하다.
이번 사건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경기 침체기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위험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직원 개인이 회사의 위기를 대신 떠안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과 금융사의 강화된 차주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기사 출처: 서울경제
기사 링크: https://www.sedaily.com/NewsView/2GSVTI94SB
최근 건설업계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서분양(직원 명의 대출 분양)’ 사례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2025년 5월 21일자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인 D건설의 직원들이 회사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로 수억 원의 대출에 서명했다가 현재 도합 79억 원의 채무 위기 속에 놓인 상황이 드러났다. D건설 직원들은 회사 지시에 따라 한 모델하우스로 이동해 한 금융사의…